대통령실이 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여론이 어느정도 모아졌다고 생각한다”며 “4일이든 11일이든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4일과 11일은 재의요구권을 의결할 수 있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주무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물론 국무총리 역시 (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에 비해 5~8% 이상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미곡을 의무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