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달동네·판자촌 등 취약지역 10곳 정비…300억원 지원

담장 정비·도로 확충노후주택 수리 등 지원

4일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지 3곳 선정

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달동네·판자촌·쪽방촌 등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10곳을 선정한다고 3일 밝혔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57개 소의 대상지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이번 공모는 2024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연초에 당해연도 사업을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내년도 사업을 미리 선정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사업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10곳의 대상지(신청사업비에 따라 추가 선정 가능)에는 2024년부터 5년간 국비 약 300억 원 규모가 지원(지방비 30% 매칭)된다. 사업 당 국비 지원액은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사업 내용에는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재해대비 배수시설 설치,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보, 공동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슬레이트 지붕 교체, 노후주택 수리 등 주택 정비,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돌봄, 건강관리,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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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선정 절차 등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존과 달라진 취약지역 개조사업 대상지역 선정기준과 평가기준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대상지역 신청기준 요건 중 하나로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하고 재해발생 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재해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환경을 우선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균형발전지표에 따른 하위지역에도 가점을 부여해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대상지 3곳을 함께 선정한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해 집 수리를 집중·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연계사업이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시행되면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주택 정비 예산과 민간기업 후원을 집수리에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세대별 집수리 범위 진단, 후원기업 자재 사용, 전문 시행기관의 공사관리, 에너지 효율진단 등도 포함된다.

이번 공모는 올해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것으로, 2020~2022년에 선정돼 진행 중인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의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집수리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취약지역 개조사업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공모는 각각 5월 31일까지, 4월 28일까지 접수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길병욱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노후한 주거 환경과 열악한 생활 인프라로 기본적인 생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충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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