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항 골든하버 개발 청신호’…인천경제자유구역청 부지 매입 나선다

1단계 송도동 300-1 일원 Cs8~Cs9 9만 9000㎡ 등 2필지 매입 추진

2단계 Cs1~Cs7 32만 8615㎡ 9개 필지는 향후 매입 논의도 할 계획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에 위치한 ‘골든하버 프로젝트’ 대상지 전경. 사진 제공=인천항만공사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에 위치한 ‘골든하버 프로젝트’ 대상지 전경. 사진 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를 복합 개발하는‘골든하버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9공구 골든하버 부지에 호텔·쇼핑몰·리조트 등을 유치해 수도권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항만시설 규제 등으로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연수구 송도동 300-5 일대 골든하버 대상지 11개 필지 42만 7657㎡ 중 2개 필지 9만 9000㎡를 매입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2일 밝혔다. 앞서 IPA는 6705억 원을 투입해 골든하버 부지에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인천항 골든하버 복합용지 준공 이후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부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난항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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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해당 필지는 상업시설 용지여서 테마파크나 복합쇼핑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투자유치 용지가 부족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지를 매입하면 민선 8기 인천시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올 7월 추경에서 1800억 원의 부지 매입비를 확보한 뒤 매입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나머지 9개 필지 32만㎡에 대해서도 토지를 매입학 위한 투자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부동산 평가업체 도시토지연구소(ULI)와 오스트리아 대형 레저그룹 등이 인천을 방문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천경제청이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인천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남아있다. 또 골든하버 부지 같은 2종 항만배후단지는 10년간 시설물 양도가 금지되고 시설물 임대 때 개별 계약 건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11월 해수부가 시설물 양도·임대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발표한 뒤 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조만간 규제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IPA 소유의 골든하버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의향을 IPA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라며 “항만법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해당 부지에 경제자유구역법을 적용할 경우 복합 개발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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