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넷플릭스·티빙, 제작사에 갑질했나"… 공정위, 불공정 약관 조사

계약 현황·거래조건 등 따져보기로

사진=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스틸사진=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스틸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가 콘텐츠 제작사를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 약관을 운영하는지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 구조와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OTT 시장 내 경쟁 제한·불공정 이슈 등을 검토하기 위해 ‘OTT 시장 실태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공정거래법상 서면 실태조사도 병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내 OTT 산업의 시장 현황·요금제·서비스 형태, OTT 사업자의 거래구조·방식·경쟁 제한 요소 등을 분석하고 OTT 사업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불공정 계약 관행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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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실태조사에서는 OTT 사업자와 거래 상대방 간의 계약 현황, 거래조건 등을 따져본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에 불리한 이용약관을 운영 중인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국내 OTT 시장에서는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사업자와 티빙·웨이브·왓챠 등 국내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이용자 수와 매출이 급증해 국민 여가 생활뿐 아니라 콘텐츠, 방송 등 연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는 넷플릭스 1091만 명, 티빙 430만 명, 웨이브 419만 명 등이다. 티빙이 시즌을 인수합병(M&A)하는 등 시장 상황 또한 계속 변화하고 있어 공정위는 정확한 시장 획정 등을 위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제22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K-콘텐츠의 위상에 걸맞은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작권 제공을 강요하거나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OTT 등 신규 시장의 경쟁 구조와 불공정 관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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