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금융감독원이 올해와 내년 은행부문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은행 지배구조’를 정하고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금감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가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배구조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는 글로벌 기준에 비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검사 기능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준수 여부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금감원은 이사회와의 면담을 정례화 하면서 다양한 상시감시 활동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은행별 지배구조 적정성을 진단·평가할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과 은행 이사회간 소통을 정례화(은행별 최소 연 1회)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유도한다. 금감원장과 전체 은행 및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의 고위급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지배구조 관련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과 은행권 지배구조 이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금감원 검사 대상 은행의 경우 검사 종료 후 상시 면담을 실시하며 이달부터 연간계획에 따라 은행 이사회 등과 당국간 만남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시감시 및 검사 결과에서 파악된 은행별 지배구조 취약점과 내부통제·리스크관리 관련 이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배구조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기능도 강화한다. 상시감시를 통해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서면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징구·점검해 취약 요인 등을 파악하고, 정기검사(경영실태평가) 또는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를 할 때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지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도 추진한다. 경영실태평가는 은행의 재무상태, 자산 건전성,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적인 감독수단이다. 평가부문은 자본적정성(C), 자산건전성(A), 경영관리(M), 수익성(E), 유동성(L), 리스크관리(R) 6개로 구성된다. 경영관리(M) 평가시 은행 지배구조 관련 평가항목을 확대 개편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사외이사 선임 절차, 경영승계절차 등에 관한 세부 체크리스트도 추가로 마련한다. 경영관리(M) 하위 평가항목인 내부통제 평가를 별도 평가부문(I)으로 분리, 개편해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이상 외화송금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금감원은 국내은행 12개 및 NH선물 등 총 13개사를 검사한 결과 총 122억 6000만 달러(84개 업체)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금융회사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신한은행이 23억 6000만 달러(29곳)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16억 2000만 달러(27곳) 등의 순이다.
금감원은 관세청 및 검찰과 관련 검사자료를 신속하게 공유했고, 검찰은 수사를 통해 우리은행 전(前) 지점장 등 포함 외화송금 관련 다수 위법 혐의자를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했으며, 제재심 심의 등 관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금융회사(영업점 포함)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업무 일부정지, 임직원 면직 등)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화송금시 은행의 필수 확인사항을 표준화하고, 영업점·외환사업부·유관부서의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