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후적 관점에서 주장" vs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상민 탄핵 심판

헌재,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이태원 참사’ 책임 두고 공방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사후적인 관점에서 행안부장관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이다." "재난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책임과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첫 탄핵 재판에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변론준비기일은 탄핵 심판 변론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청구인·피청구인은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 기일은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주요 쟁점인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조치의무 위반과 관련해 이 장관 측 대리인 윤용섭 변호사는 "매년 관리하고 대처해온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서장, 경찰서장도 예측을 못했는데,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일일이 대처하느냐"며 "사후적인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행안부장관이 모든 사건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대리를 맡은 김종민 변호사는 "이번 참사는 크리스마스 행사나 새해 일출 행사와는 성격이 다른 폭이 매우 좁은 골목에서 발생했다"며 "사고 발생 장소 인근에 파출소가 있고 112, 119 신고가 계속됐다. 따라서 재난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탄핵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이 장관 측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없었고,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남용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서 인정된 탄핵소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헌법상 책무를 져버린 중대한 위반행위로 선출된 공직자가 아니라서 직무수행의 공익이 크지 않고, 헌법수호의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탄핵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국회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는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다. 헌재는 오는 18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변론준비기일 이후에는 정식 변론기일과 재판관들이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 절차가 이어진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이날 헌재 앞에서는 이태원 참서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헌법에 명시된 생명권 보호 의무를 져버렸다"며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이상민 개인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가"라며 "국민 생명보호를 담당하는 행안부 장관이 무능했다면 그건 명백하게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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