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성북구청, ‘사랑제일교회’ 장위8구역 사우나 매입 시도 '불허'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일대 모습. 연합뉴스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일대 모습.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임시처소가 필요하다’며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내 사우나 건물을 매입 시도한 것과 관련해 성북구청이 토지거래를 불허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청은 지난달 16일 장위8구역 내 한 사우나 건물 및 주차장 등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이 낸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을 불허했다. 교회 측은 지난달 16일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 사우나 건물(1254㎡)과 주차장(612㎡) 등 두 필지 총 1866㎡를 매입하기로 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구청에 접수했다. 거래가격은 180억원대다.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 1~2항 등을 근거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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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앞서 교회 측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알려지자 장위8구역 주민들은 3800장의 탄원서를 구청에 냈다. 탄원서에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지연 및 추가분담금 상승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 불허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위10구역 재개발에 협조하기 위해 임시처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 위치에서 멀지 않고 대중교통 접근과 주차가 용이해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교회라는 곳은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회도 한다"고 덧붙였다.

‘알박기’ 논란에 대해서는 "(장위10구역)조합 측은 재협상에서 교회 부지를 70평 이상 고의로 축소하고 교회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합의했고, 70평을 추가해 다시 설계하기에는 조합에 너무 큰 금전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조율 과정을 마치 일방적으로 교회가 무리한 요구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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