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6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조씨가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부산대는 의전원 모집 당시 조씨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4월 조씨의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부산대의 입허학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 조씨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하는데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면허까지 박탈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조씨 측은 지난달 16일 최후변론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입학시험 당락을 가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와 입학시험 탈락자 사이 점수 차는 표준편차를 넘는 점수차”라며 “조씨가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탈락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