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 7월 최초 투자진흥지구 지정 계획

새만금 개발 계획. 연합뉴스새만금 개발 계획. 연합뉴스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된다고 5일 밝혔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입주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일종의 경제특구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바 있다.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4일로 종료돼 기업 지원 제도가 소멸되는 상황이지만, 투자진흥지구가 이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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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를 신속히 도입해 군산에 위치한 새만금산업단지에만 적용되던 지원 혜택을 군산·김제·부안 내 새만금사업지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새만금사업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해줄 계획이다.

개정안은 산업·연구·관광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제주, 광주 투자진흥지구(관광, 문화 중심)보다 대상 업종도 대폭 확대했다. 제조업은 물론 연구개발업, 관광업 등 대부분의 산업을 포함해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등 제조기업,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업체, 테마파크 등 관광사업자 등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투자금액 역시 업종별 투자여력 등을 고려해 사업 유형에 따라 금액기준을 설정하고, 최소 투자금액은 5억(연구개발업)~20억 원(제조업 등)으로 정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는 투자자가 요청해 지정하는 방식 외에 청에서 직권으로 지정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새만금 개발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청은 오는 7월 새만금 사업지역 일부를 최초 투자진흥지구로 직권 지정할 계획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은 투자유치에 달린 만큼 투자진흥지구를 활용해 투자유치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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