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도곡동에 자리한 도곡우성아파트가 7개동, 548가구의 신축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강남구 도곡동 934-10번지 일대에 위치한 도곡우성아파트는 1986년 준공된 2개동, 390가구의 노후 아파트다.
이번 계획안에는 아파트 동측 도로변인 남부순환로363길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배치했다. 건축한계선(3m)과 더불어 추가로 2m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가로활성화를 도모하고 개방감도 확보했다. 또 언주초등학교 하교 시 학부모 대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개방 커뮤니티시설, 은성중·은광여고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 인근 주민들을 위한 실내형 어린이놀이터 등을 아파트 남측에 계획해 개방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도 형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영등포구 문래동2가 26번지 일대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 변경안은 업무시설을 신축하고 공원과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들어서는 신축되는 건물은 용적률 545.4% 이하, 건폐율 60% 이하 및 지하6층~지상16층(높이 80m 이하) 규모로, 지하 1층은 판매시설(농협 하나로마트 운영예정), 저층부(1~4층)는 근린생활시설, 고층부(5~16층)는 업무시설로 계획됐다. 구역에 인접한 서·남측 도로를 기존 6m에서 7m로 넓히고, 4면에 건축한계선 2~3m 구간을 보행공간으로 조성한다. 구역 동측에는 소공원 형태의 공개공지와 인근에 문화공원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시는 중랑구 망우동 북부병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안도 원안가결했다. 2006년 개원한 북부병원(노인전문병원)은 당시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됐다. 하지만 2011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전문병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됐고 증축 등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해졌다. 시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대유행 감염병에 대응하고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자의 의료서비스에 대비하고자 북부병원의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북부병원의 증축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기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현재 사용 용도에 적합하도록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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