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140만명 아동 정보 불법 수집"…英, 틱톡에 벌금 200억원

틱톡 대변인 "IOC 결정 동의 못하지만 벌금 감액은 환영"

연합뉴스 캡처연합뉴스 캡처




중국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이 영국에서 아동 140만 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 혐의로 2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4일(현지시간) 영국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데이터 감독 기구인 정보위원회(ICO)는 이날 부모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등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틱톡에 벌금 1270만 파운드(약 208억 원)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영국 데이터 보호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아동은 부모나 보호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필요한 계정을 만들 수 없다. 이 규정에 따라 틱톡은 13세 미만은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한 자체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7월 사이 최대 140만 명에 이르는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 틱톡 계정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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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는 틱톡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아동의 이용을 막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존 에드워즈 ICO 위원장은 “물리적 세계뿐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 있는데, 틱톡은 이 법들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아이들의 정보가 (온라인에서) 그들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되며, 유해하고 부적절한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ICO는 벌금 부과와 관련해 틱톡에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 대변인은 ICO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벌금 액수가 지난해 제시된 2700만 파운드(약 442억 원)에서 줄어든 점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틱톡 대변인은 “우리는 13세 미만 아동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4만 명에 이르는 강력한 안전팀이 플랫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틱톡이 물게된 벌금 액수는 지금까지 ICO가 매긴 벌금 중 최대 규모라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매체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틱톡에 대한 뒤늦은 조치로 비판받고 있으며 “틱톡이 스스로 규제할 수 있다고 믿은 순진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전했다.

틱톡이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으로 규제당국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9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틱톡이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570만 달러(약 75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틱톡은 이용자들에게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 이력, 프로파일 사진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미국에서 등록된 6500만개의 계정 중 상당수는 13세 미만이었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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