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이달 21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800여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연말에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 및 1·2차 모집 당시 마감된 천안·논산 거주 도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13개 시·군 거주 도민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차량전면 사진(번호판 포함),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