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모의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추가 공범 20대 이모 씨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씨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가 그만둔 이유가 무엇이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1월 강남 납치·살인 사건 피의자 황대한으로부터 피해자 A씨를 살해하자는 범행 제의을 받고 A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혐의(강도예비)를 받는다.
황대한은 이씨에게 "코인을 빼앗아 승용차를 한 대 사주겠다"며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황대한, 연지호와 함께 A씨를 미행·감시해오다가 지난달 중순경 손을 뗐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A씨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