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고춧가루에서 기준치를 넘는 식중독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한성식품’이 소분?판매한 ‘고춧가루(김치용)’가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퍼프린젠스균은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충분히 끓인 음식에서도 살아남아, 음식을 실온에 방치해 60℃ 이하가 되면 다시 증식하는 특성이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