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잠적 논란 사실 아냐"

"3년 걸쳐 9000만원 갚겠다"

유족 "權 임의로 정한 금액"

변협, 회장 직권 조사위 회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된 권경애 변호사가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남기고 잠적했다는 논란이 일자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7일 숨진 박 모 양의 유족 측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9000만 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고 자취를 감췄다. 그는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째인 이날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고 “자신이 잠적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어머님과 대리인 측 전화를 안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박 양의 어머니 이 모 씨는 “권 변호사에게 사과문을 써 달라고 했더니 못 쓴다며 외부에 알리지도 말아 달라고 했다”며 “이를 거절했더니 권 변호사가 한 줄짜리 각서를 썼다”고 전했다. 9000만 원은 유족의 의사와 관련 없이 권 변호사가 임의로 정한 금액이라는 게 유족 측의 설명이다. 권 변호사는 이에 대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 양은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고 이에 이 씨는 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학교법인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부모 1명이 이 씨에게 5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나머지 피고 33명에 대해서는 이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패소한 가해 학부모는 이 씨를 상대로, 이 씨는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었으나 권 변호사가 3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지난해 11월 이 씨의 패소가 확정됐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 씨의 항소는 기각하고 1심에서 패소했던 가해 부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이 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이 같은 사실을 4개월이 지난 올해 3월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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