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월급 안 주는 '나쁜 사장님'의 최후…검찰도 "용서 못해"

악의적 임금체불 6명 구속…"임금 지급 가능성 높여"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방안을 적용해 시행한 결과 정식기소율이 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에 따르면 임금체불사건 업무개선방안을 시행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전국 검찰청에서 임금체불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989명으로 지난해 4∼9월(641명) 대비 54.3% 늘었다. 개선방안은 △악의적·상습적 사업주 원칙적 구속수사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불응 체불사업주에 대한 원칙적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소액이라도 상습적·악의적 체불 시 정식기소 등이 골자다.

관련기사



검찰은 재산 조사를 통해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6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대검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을 체불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불식시키고, 정식재판을 받게 해 임금 지급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검은 임금체불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무사와 변호사, 법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으로 구성된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사건 조정에 참여하려는 노동자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일부 청에서는 야간 및 휴일 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건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