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면 1인 가구일 때보다 각종 지원이나 제도 측면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아 결혼을 하는 일이 오히려 벌칙(페널티) 같다는 의미를 담은 신조어. ‘혼인 페널티’라고도 부른다. 특히 부동산 청약이나 대출을 받을 때 기혼자보다 미혼자일 때가 소득 기준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아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래는 영어 ‘메리지 페널티(Marriage Penalty)’를 차용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에서는 결혼한 부부들이 두 명의 독신자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현실을 ‘메리지 페널티 택스’라며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