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계 관련 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50여 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52개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회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27조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150만원이다. 자료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노조(14조 위반)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 점검한 뒤 같은 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설립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며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법에는 정부가 요구하는 경우 노조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점검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총 334개다. 이중 해산됐거나 해산 중인 노조 16개를 뺀 노동부의 점검 대상 노조는 318개다. 318개 노조 가운데 2월 15일까지 점검 결과를 낸 곳은 120개에 불과했다. 이후 146개 노조가 비판 여론 등을 의식해 점검 결과를 추가로 냈다. 과태료는 끝까지 자료를 내지 않은 나머지 52개 노조에게 부과된다.
52개 노조를 상급 단체별로 살펴보면 민주노총 37개, 한국노총 8개, 기타(미가맹 등) 7개다. 상급 단체별 미제출 비율은 민주노총 59.7%, 한국노총 4.7%, 기타 8.3%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의 12배 이상에 달했다.
고용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이달 셋째 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도 실시한다.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하는 조합원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조합원들이 권리를 인식하고, 노조도 법률상의 의무를 다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노조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양대 노총은 지난달 21일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