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황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섰다.
황 씨는 10일 오후 2시 50분께 모자를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수서경찰서 정문으로 나왔다. 황 씨는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인정하냐’, ‘코인 시세조작 했다는 의혹 인정하냐’, ‘피해자 유가족한테 할말 없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전부 침묵으로 일관한 채 재빨리 호송차에 올라탔다.
황 씨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강도살인교사 혐의에 따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황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피해자 A씨와 그의 남편의 납치·살인을 제안한 이경우에게 지난해 9월 착수금 2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지급하며 사실상 청부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