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쉰들러홀딩스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과 관련해 현대엘리베이(017800)터에 내야 할 1700억원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현대무벡스(319400) 주식으로 변제하기로 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현 회장이 손해배상금 마련을 위해 배당금 확대 등 주주 친화 정책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에 현대엘리베이터 주가는 최종 판결 이후 3만600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현 회장이 예상보다 빠른 대응에 나서면서 실망한 주주들의 매물 출회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3% 하락한 3만3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가 현 회장이 보유한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한 지난 6일 6.9% 하락했던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하향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대법원이 쉰들러의 최종 승소판결을 낸 직후인 지난 달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21.9% 상승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현 회장이 배상금 마련을 위해 현대엘리베이터의 배당금을 확대하는 등 주가 부양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데다 자칫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시장이 반응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채권 잔액을 단기간에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에 공탁된 200억원도 회수할 계획이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에서 패소하며 현대엘리베이터에 선수금 1000억원을 내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한 바 있다.
다만 현 회장이 대물 변제와 공탁금만으로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모두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재판이 9년간 이어지며 이자가 계속 불어났기 때문이다.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 배상액은 2000억원대 후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호 전 대표의 배상금 납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현 회장이 내야하는 배상금 1700억원 중 190억원에 대해선 한 전 대표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적시했다. 한 전 대표는 2018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한 전 대표가 실제로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고 현 회장이 모두 배상 책임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쉰들러가 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필요성이나 손실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현 회장이 1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쉰들러는 지난 5일 대법원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고, 다음날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사회를 열어 현 회장의 현대무벡스 보유 주식(21.13%)으로 배상금 일부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863억원 규모로 대물변제가 마무리되면 현 회장이 납부해야 할 배상금은 600~700억원 수준까지 줄어든다.
현 회장은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자산과 어머니인 김문희 여사 등 가족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현금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대부분의 자금을 경영권 방어 등에 사용해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 결국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것이란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