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연세대 미래캠퍼스에는 반도체 관련 재교육형 계약학과가 3개나 있다. SK하이닉스 등에서 일하는 인력을 교육시키기 위해 개설됐다.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2조3항에 따르면 이곳에는 설치를 할 수 없다.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은 경기도에, 학교는 강원도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심의를 통과하면 예외적으로 신설할 수 있다. SK하이닉스가 사업장 내 대학 캠퍼스에 준하는 시설 등을 마련한다고 밝히면서 교육부가 SK하이닉스와 연세대의 계약학과 신설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SK하이닉스처럼 권역 규제를 피해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업과 대학이 요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교육부에 재교육형 계약학과 권역 규제를 풀어달라고 적극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만으로는 반도체 인재 수급난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교육부도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를 적극 풀고 있다.
이미 교육부는 지난달 산학협력법 시행령을 개정해 계약학과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는 일반 학과 정원을 20%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늘려 채용연계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계약정원제’ 도입이 핵심이다.
계약학과 정원 규제 등도 완화했다. 그동안 계약학과는 대학 전체 입학 정원의 20%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분야 계약학과는 50%까지 늘릴 수 있다. 대학이 둘 이상의 기업과 함께 하나의 계약학과를 만든 경우 지금은 수험생이 기업들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둘 이상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비수도권 지방대에 첨단 분야 계약학과를 신설할 때에 한해 기업이 교육과정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내야 하는 제한도 풀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계약학과가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