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빠져 집 담보대출금을 탕진하고 사채까지 끌어 쓰고도 헤어 나오지 못하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상습적 도박 행위로 인해 이혼을 희망하는 결혼 15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아내 B씨와 함께 중학생 아들을 키우며 큰 문제없이 가정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사건은 아들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구경하다 불법 온라인 카지노 도박 내역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아내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씩 대출을 받아 가며 몰래 도박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사업을 하는 아내와 별도로 통장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A씨는 일시적인 잘못일 거라 생각해 B씨에게 “두 번 다시 도박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고, B씨 역시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B씨는 도박을 끊지 못했다. 그는 생활비와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박 비용으로 탕진했고, 심지어 고금리 사채에 손을 벌리기도 했다. 이에 카드사와 은행에서 채무독촉장이 등기로 날아왔고, 대부업체 관계자가 집으로 직접 찾아오기도 했다. 심지어 B씨는 지인들과 남동생에게도 돈을 빌린 상태였다.
A씨는 아내의 채무를 상당 부분 갚아 나가며 B씨에게 화도 내고 사정도 했지만, B씨는 오히려 “내가 돈도 버는데 도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면서 오히려 돈이 필요하니 추가 담보대출을 받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내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면서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아내가 저와 동의 없이 진 빚도 제가 부담해야 하느냐”라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김혜은 변호사는 아내의 도박 중독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충분히 이혼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배우자의 채무 변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부부의 빚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게 맞다”면서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생긴 빚은 빚을 진 당사자가 혼자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짚었다.
다만 “배우자의 채무에 연대 보증을 섰다거나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을 때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면 그때부터 채무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