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5월 19일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7~8월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후 그 결과를 반영해 10~11월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돼 임업인 2만여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원이 지급됐다”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