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소위 野 단독 의결…與 집단 퇴장

국힘, 추가 논의 필요성 주장하며 퇴장

소위 통과에도 전체회의 진통 예상

11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11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1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50억 클럽 특검법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검법안명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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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특검법안과 관련해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뒤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강행하는 민주당을 향해 “기동민 위원장은 국민의힘 얘기를 다 들었으니 나는 내말대로 한다는 것 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은 “이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을 준용하고 지금 상황 반영해 우리가 낼 수 있는 최선의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야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6일과 10일에 각각 열린 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개최라며 항의한 뒤 퇴장해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인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특검법안의 의결을 선포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논의에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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