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일본 또 '독도 영유권' 억지…정부 "즉각 철회하라" 항의

 日외교청서 '고유영토' 게재

 韓, 日 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11일 오전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11일 오전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새로 발간한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한 억지 영유권 주장을 또다시 게재했다.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언급하면서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이라는 표현은 누락했다. 우리 정부는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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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했다. 올해 외교청서에도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부당한 주장이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대한 내용도 외교청서에 포함됐다. 하지만 ‘강제징용’ 대신 ‘조선 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표현했다. 우리 측 강제징용 해법에 호응해 외무상이 밝혔던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발언은 외교청서에 담기지 않았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구마가이 대사대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의) 강제성을 희석한 표현을 되풀이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초치에서) 독도뿐 아니라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반복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즉각 철회하라”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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