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소상공인의 사업 및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상표서비스우선심사제도의 제1호 상표등록증 수여자로 세종시 소상공인이 이름을 올렸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는 출원인의 사업 및 경영 안정성에 기여하기 위해 상표 출원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경우 일반심사보다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허청과 세종시는 11일 세종시 보람동 음식점인 우나기칸에서 특허청과 ‘상표등록증 수여식’을 가졌다.
상표등록증을 수여받은 주인공은 ‘우나기칸’이라는 음식점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이은서(36)씨다. 특허청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가 심사한 제1호 상표등록증을 수여받았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상표출원 증가로 심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상표우선심사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 음식점업 분야는 상표권 분쟁이 잦고 경기에 민감한 특성이 있어 신속한 출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했고 관련 업종의 우선심사를 전담해 처리기간을 1.9개월에서 0.9개월로 대폭 단축시켰다.
이은서씨는 “빠른 상표등록에 놀라웠고 내 상표를 갖게 되어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직접 상표등록증을 전달하고 축하해주신 이준배 경제부시장과 이인실 특허청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시와 특허청은 과거 ‘포항 덮죽’이나 ‘춘천 감자빵’처럼 세종시 소상공인들이 일군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양 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들의 상표출원을 적극 알리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제는 소상공인들의 브랜드가치 창출이 곧 지역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안정적인 상표출원 지원은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소상공인에게 조속한 권리확보라는 신설 취지에 맞춰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지식재산센터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디자인 특허 등 상표출원에 대한 지원금을 1건당 최대 6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상담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