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특허청 “소상공인 서비스상표 우선심사 처리 1달 줄었다”

이인실(오른쪽) 특허청장과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보람동 소재 우나기칸에서 열린 특허청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신설 이후 제1호 소상공인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증 수여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사진 제공=특허청이인실(오른쪽) 특허청장과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보람동 소재 우나기칸에서 열린 특허청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신설 이후 제1호 소상공인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증 수여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사진 제공=특허청




특허청이 소상공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지원하는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가 올 1월 신설된 이후 서비스상표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기존보다 1개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상표 출원이 늘어나면서 심사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들 사이에서 우선심사 신청이 점차 늘어났다. 실제 전체 상표출원 중 우선심사 신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8%에서 올 2월 13.6%로 높아졌다.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서 우선심사 신청 수요가 크게 늘었다.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는 상표권 분쟁이 잦고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적극 행정을 통해 빠른 심사 결과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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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에서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 우선심사를 전담하면서 처리 기간이 약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특허청은 세종시와 함께 서비스상표심사과 출범 이후 제 1호 소상공인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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