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경쟁 앱스토어인 원스토어를 억제할 목적으로 국내 모바일 게임 업체의 신작을 자사 애플리케이션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하도록 유도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21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구글이 앱마켓 간 경쟁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한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라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글은 “공정위의 결론에 유감”이라며 소송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정위는 구글LLC와 구글코리아·구글아시아퍼시픽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2016년 우리나라 통신 3사와 네이버가 통합 앱마켓인 원스토어를 출범시키자 구글플레이가 90%에 달하는 시장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 국내 게임사들에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구글이 ‘피처링’ 등을 미끼로 국내 각 게임사들에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를 유도했다고 봤다. 피처링은 앱마켓을 열었을 때 화면 첫 페이지 상단이나 별도 배너 등 이용자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임을 노출해주는 것을 뜻한다.
구글은 게임사별로 등급을 나눠 ‘맞춤형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 확보 전략’을 짜기도 했다. 구글플레이 매출 비중 상위 4개 게임사에 ‘원스토어 출시 위험 전면 방어’라는 표현까지 쓰며 해외 진출, 공동 마케팅, 피처링 등 전방위 지원을 추진한 게 대표적이다. 구글은 2016년 ‘리니지2:레볼루션’ 출시를 준비하던 넷마블에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를 조건으로 피처링 지원, 해외 시장 진출 등을 약속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공정위는 구글의 ‘독점 출시 확보 전략’이 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 같은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를 바탕으로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을 2016년 80%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약 1조 8000억 원의 매출을 낼 수 있었다고 봤다. 원스토어의 점유율이 같은 기간 15~20% 수준에서 5~10%대로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게임사들의 앱마켓 선택권이 제약을 받은 것도 구글의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가 끼친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는 상대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와 ‘페널티를 주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전자”라며 “독점 출시를 하지 않으면 피처링이나 해외 진출 등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반발했다. 구글코리아는 “공정위의 서면 결정을 통보받으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구글은 2021년에도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행정소송(열람·복사 거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결국 패소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과징금 부과로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불공정거래 행위 사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올 2월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며 과징금 257억 원을 매겼고 1월에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새롭게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