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美IRA 활용전략 총망라"…배터리협회-김앤장, 합동설명회 연다

14일 양재 엘타워서 개최

김앤장 전문 변호사 6명 출동

미 IRA 가이던스 세부 내용 및

미국 진출 시 준수사항 등 상세 설명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사진제공=한국배터리산업협회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사진제공=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도 활용전략과 기술수출 관련 설명회’를 오는 1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루비홀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IRA 세부지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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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IRA 제도를 활용해 성공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시장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점이 맞춰진다. 김앤장 소속 각 분야 전문 변호사 6명이 나와 ‘미 IRA 가이던스 세부 내용’ 및 ‘미국 진출 시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1부에서는 IRA 제도를 분석해 배터리 업계가 충족해야 하는 배터리 핵심광물 및 부품요건을 소개하고 제도 도입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배터리 업계가 미국 시장 진출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배터리 핵심부품·광물의 부가가치 산정 방법 △외국 우려 단체(foreign entity of concern)의 지정 범위와 정의에 대한 규정 준수 이슈들을 다루기로 했다.

2부에서는 미국 진출 시 우리 기업이 살필 유의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우선 배터리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적용 대상인 만큼 해외 기술이전 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필수요건인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를 발표한다. 다음으로 합작법인(JV), 해외 자회사, 제3국 기업 등 기업 유형별로 구체적인 기술이전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성공적인 해외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전략적 기술이전 파트너사 선정 방법과 안전한 현지 기술 관리 방안을 뒤이어 발표하고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연구·생산인력 및 장비·설비 협력업체의 파견인력과 관련한 비자문제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미 IRA 제도에 따른 국내 배터리 업계의 애로 해소와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그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과 배터리 전략적 제휴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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