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아들을 험담하는 아들 친구를 때린 4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황지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울산의 자택 인근 길에서 고등학생 아들의 친구인 B군 눈 부위를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해 눈 부위를 찢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