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5명의 인명피해를 낳은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박진석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불이 난 사실을 알고 나서도 비상 대피 안내 방송을 하지 않는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도 있다.
화물차 운전자 B씨는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몰던 트럭은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고, 2020년에도 고속도로에서 불이 붙었으나, B씨는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불이 확산하자 터널 내 300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는 동안 비상벨이 설치된 소화전 6개소를 지나치는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관제실 근로자 파견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했다. 대피 조치 등 관제실의 독자 판단으로 이뤄지고, 당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해당 파견업체 관계자가 제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화재 당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안을 달리던 B씨의 트럭에서 처음 불이 난 뒤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된 방음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으면서 급속히 확산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총길이 840여m 방음터널 중 600m 구간이 훼손됐고, 차량 44대가 불길에 휩싸인 터널 내부에 고립돼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화재 구간이 포함된 북의왕IC~삼막IC 7.2㎞ 구간은 복구 작업과 안전 진단 등의 이유로 여전히 통제 중이다.
한편 검찰은 방음터널 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방음 자재 교체 및 대피로·유도등 설치 △연기를 막고 배출하는 격벽 또는 수직구 설치 검토 △소화전 등 방재시설 설치 설비 가동에 관한 매뉴얼 정비 △노후 화물차 교체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