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대 노총 “근로시간제 개편안, 폐기…원점서 재논의해야”

개편안 마련 과정부터 내용까지 비판

“정당성 상실…장기간 근로로 건강 악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노동시간 개악 입법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왼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노동시간 개악 입법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왼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를 이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 폐기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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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용부에 개편안 폐기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대노총은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마련되는 절차부터 내용까지 비판했다. 개편안은 전문가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마련한 권고문이 기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연구회는 5개월 동안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과 단 한 차례를 대화를 하지 않았다”며 “법 개정의 목적과 내용에서 국민적 동의와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개편안은 주 69시간 근로와 같이 특정주 집중 근로와 이에 따른 휴식권 확대가 골자다. 양대 노총은 집중 근로를 하면 건강 악화가 불가피하고 휴식권 보장은 현장에서 이뤄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정부안에 담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통한 장기 휴가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현재도 있는 휴가를 다 못쓰는 상황인데 장기간 휴가가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 실장은 집중근로에 대해 “주 69시간 근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52시간 이상 근로자는 40시간 미만 근로자 보다 산업재해 발생률이 4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앞으로 개편안 폐기를 위해 대규모 집회 등 연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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