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장위10구역,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빼고 재개발 진행

전 목사 "교회 이전 중지한다"고 밝히자

협의 중단…정비구역 재지정 추진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조합이 전광훈(사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진행한다. 조합은 지난해 교회 측에 500억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며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전 목사가 최근 “교회를 이전할 수 없다”고 밝히자 더는 협상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위10구역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사업 구역 한가운데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배제하고 정비계획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0구역 조합은 이른 시일 내 조합총회를 열고 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장위10구역 조합과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수년간 갈등을 빚으며 송사를 벌여왔다. 당초 조합 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한 대로 약 82억원 및 종교 부지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교회 측은 이의 6배가 넘는 563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1·2·3심에서 모두 조합이 승소했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거부했다. 조합은 사업 지연으로 피해액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자 지난해 9월 총회를 열어 보상금 500억원과 대토 부지 735평을 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교회 측은 대토 부지 확대를 요구했고 수용이 어렵다면 전용 84㎡ 아파트 2채를 달라고 했다. 조합이 결국 이를 받아들여 교회는 이달 중 이주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편의를 위해 손해를 봐가면서 500억원으로 조합과 합의했지만 ‘알박기’ 보도로 교회 이전 절차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자발적으로 교회를 비울 의사가 없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조합은 교회를 옮기기 위해 추가 협상을 하느니 정비계획을 바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 목사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랑제일교회를 빼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인허가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기존 사항을 수정하는 수준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1~2년은 추가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사업지의 거주민 이주는 끝났고 교회를 제외한 다른 시설물은 모두 철거된 상태다.


한동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