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처 차량에 달걀 던지고 침 뱉고…' 스토킹 50대 집유

재판부 "스토킹 행위 횟수·방법 죄질불량…범죄 전력 없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혼한 전처의 차량에 달걀을 던지고 수백 건의 문자를 보낸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황형주 판사)은 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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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 부인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는 데 앙심을 품고 2021년 12월 SNS에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멀었다. 아내가 이런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 24차례에 걸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총 446건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 불안감을 조성하고, B씨의 차량에 계란을 던지고 침을 뱉는 등 7차례에 걸쳐 스토킹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의 횟수와 정도, 방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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