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여자 고등학교와 중학교 앞에서 ‘아이 낳아 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대전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모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인근에 자기 화물차를 세워두고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라는 글귀와 A씨의 연락처로 추정되는 번호 등도 함께 적혀 있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당시 경찰에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결심공판에서 그는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며,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의 질병 경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