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의힘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는 위법”…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유상범, 전주혜 등 헌재에 청구서 제출

“이유없이 심사를 안 마친 법률 아냐”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직회부)에 대해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주당의 본회의 부의로 소속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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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수석대변인과 전주혜·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인으로는 정점식·박형수·유상범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6명의 이름을 올렸다.

심판 대상은 정청래 과기정통위원장이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요구한 행위와 국회의장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건을 안건으로 부의·상정한 행위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로 회부된 지 46일 만인 2023년 1월1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제2소위에서 계속 심사 중인 법률로 법사위가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무기명투표를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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