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를 도살해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개·고양이 식용목적으로 도살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동물 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동물 사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아울러 개·고양이 식용 사업 폐업 신고를 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인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산 엑스포 추진 및 각종 대형 국제행사가 줄을 잇는 상황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차별과 야유의 소재가 됐던 (개 식용) 빌미도 근절해야 한다”면서 이 법안을 ‘손흥민 차별예방법’이라고 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