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소송, 돌파구 노력 중"

정부 당국자 "윈윈방안 집중 협의"

영덕군, 원전 지원금 소송서 패소

한국수력원자력 청사 외관. 서울경제DB한국수력원자력 청사 외관. 서울경제DB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IP) 소송과 관련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돌파구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 정상 간 만남을 앞두고 부담 요소 해소에 나선 것으로 원만히 해결될 경우 양국 원전 분야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국자는 13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주미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소송이 국제시장에 한미가 공동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막바지 해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양국이 같이 수익을 올리고 국제시장에서 윈윈 게임(하는 방향으로) 집중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전까지 해당 소송 건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 한 번 개정했고 시효가 보통 40년”이라며 “지금 개정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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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암초를 만나게 됐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신들의 원자로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됐다며 이를 수출하려면 자사와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올 1월 미국 정부가 원전을 체코에 수출하겠다는 한수원의 신고를 반려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원전 원천 기술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이 양국 정부 간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원전을 둘러싼 국내 소송도 이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날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천지원전 가산금 회수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 결정했다. 천지원전 가산금은 정부가 2012년 영덕군 일대를 원전 개발 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보상금이다.

그러나 2021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은 취소됐고 이에 산업부는 영덕군에 총 409억 원을 돌려달라고 통보했다. 영덕군은 가산금 회수는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원전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만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승배 기자·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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