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 가장 많은 전남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청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기준 나이가 상향된다.
전남도의회는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광역지자체 최초다.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늘렸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과 청년근속장려금 지급 등 전남도의 청년정책 수혜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호진 의원은 “올해 전남 인구 180만 명 선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을 떠나는 도민의 96%가 청년으로 청년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청년의 상한 연령을 확대해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내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 전남의 청년 인구는 53만 4000여 명으로 14만 3000여 명 정도가 늘어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표 청년 주자로 주목을 받고 있는 김호진 전남도의원은 청년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청년 주도 정책은 물론 도정을 향한 날카로운 질의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도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