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소 착각한 철거업체, 멀쩡한 남의 집 부숴놨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철거업체가 주소를 착각해 남의 집을 부숴 놓고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철거업체에서 남의 집 부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철거업체에서 앞집을 부숴야 하는데 장인어른 시골집을 철거해버려 5000만 원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업체에서 하청을 준 사람(실제 집 부순 사람)이 신용불량자고, 재산이 없어 가압류도 할 게 없나 보더라”라며 “업체는 자기네 일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한다. 이럴 땐 방법이 없느냐”라고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한적한 시골집이 있던 자리는 폐기물만 가득한 폐허가 되었다. 그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이라 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부순 것 같다”며 “오래된 집이긴 하나 장인어른이 월세도 내주던 집이고, 리모델링 후 손주들과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으려고 계획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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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A씨 측은 건물을 부순 작업자 B씨와 건축물 해체를 신고한 철거업체, B씨에게 도급한 C씨에게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6월 B씨에 대한 5700만 원 손해배상에서만 승소했다. 업체와 C씨에 대한 소송은 기각됐다.

A씨는 현재까지도 B씨에게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노컷뉴스에 “비용은커녕 사과도 받지 못했다. B씨는 신용불량자에 압류할 재산도 없으니 배째라는 태도”라며 “업체는 B씨에게 책임 전가하더니 선고 후 B씨와 관계가 없다고 발을 뺐다”고 토로했다.

또 “변호사 선임비 및 기타부대비용만 1100만 원이 들었고 집을 마저 철거·정리하려면 1000만 원은 더 드는 상황”이라며 “금전적 피해도 피해지만 아버님은 은퇴 후 고향에 내려가실 계획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고향집이 사라져 허무해 하신다”고 말했다.

자신을 철거 종사자라 밝힌 한 누리꾼은 “철거법에 따라 철거 전에는 해체계획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 지번, 건축물대장, 현장 사진 등 모든 내용이 있을 것”이라며 “정보공개 요청해서 계획서를 받아보라”고 조언했다.

이어 “민사판결 받았다면 철거업체를 상대로 구청에 행정처분 요청한 뒤 하도급법 위반, 영업 배상보험 가입 여부, 현장대리인 상주 위반 등을 검토해 형사고발해야 할 것 같다. 민사가 아닌 형사로 방향을 전환하라”고 덧붙였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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