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17일 입법예고를 마친다. 입법예고는 정책화에 앞서 여론을 듣는 입법 초기 단계다. 고용부는 개편안 공개 후 반대 여론이 큰 점을 고려해 여론조사와 같은 의견 수렴 기간을 더 둘 전망이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6일부터 이날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입법예고는 법안에 대안 내용을 소개하고 국민 의견을 듣는 기간이다.
고용부가 소개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5가지다. 개편안은 주 단위인 연장근로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늘려 연장근로를 총량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또 노동조합과 함께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변하는 근로자 대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비된다.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전 업종 3개월), 출퇴근 시간 결정권 강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확대 개편, 하루 4시간 근로자의 퇴근권 강화 등이 담겼다.
하지만 개편안은 노동계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휩싸였다. 연장근로를 총량으로 관리하면 특정주에 집중근로가 가능해서다. 또 개편안에 담긴 휴식권 강화도 현장을 고려할 때 안착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노동계에서는 개편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고용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이런 우려를 고려해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더 늘리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방법으로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개편안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공짜야근을 부추기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마련 등 현장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구상 중이다.
다만 당정대는 개편안 자체를 폐기하라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읽힌다. 경영계에서는 개편안을 통해 주 52시간제 적용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