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등학교 교장이 면접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고 발언했더라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해 합격자를 결정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전북의 한 특성화고 교장이던 A씨는 2016년 11월 입학전형 위원회 회의 중 합격권에 들지 않은 학생을 선발하라는 취지로 면접위원인 교사들에게 강압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고등학교는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신입생 40명을 선발하기로 했는데, A씨는 42등으로 불학격권인 학생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면접위원들이 해당 학생의 면접점수를 올려 신입생으로 선발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의 발언은 회의 중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2심은 "전형위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염려돼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다시 한 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면접위원들은 최초 총점에 따른 순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 점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양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면접 점수 조정은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었던 점도 판단 근거로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