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군대 안 가는 비법' 글 올렸다간 형사 처벌 받는다

병역법 개정해 교사·방조자도 처벌

'조기경보시스템'구축 거물망 '촘촘'





병역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병역 면탈’ 행위를 적발하는 거물망이 촘촘해진다. 또 병역면탈자 본인뿐만 아니라 교사·방조하거나 온라인 상에 조장하는 글을 올려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병무정책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핵심과제에 따르면 병역 판정 검사 때 질환의 증상과 발생 빈도, 약물 치료 반응 정도, 적극적인 치료 증거 확인 등 신체 등급 판정기준이 구체화된다. 특히 병무청은 뇌전증과 같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질환을 중점관리 대상 질환으로 선정해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최정 등급을 판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과 병무청은 유명 연애인 등 병역면탈사범 137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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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병역면탈 의심자 데이터 추적관리를 고도화해 병역이행 단계별, 질병별, 의사별, 지역별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4∼6급 판정자의 경우엔 자격·면허 취득 정보와 범죄 이력 등을 종합해 면탈 의심자를 색출하는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방조하거나 조장하는 글을 게시해도 병무청 특별 사법경찰관이 수사할 수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과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에는 관련 의원 입법이 제출돼 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는 정밀하게, 검사 후 관리는 철저하게, 위법행위는 엄하게 처벌해 공정 병역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권구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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