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전셋집 경매·공매 시 세입자 임차보증금 먼저 변제

장제원 의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행안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성형주 기자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행안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의원 48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개정안은 전셋집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세입자(임차인)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설정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관련기사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 당장 다른 전셋집을 마련해야 하는 신혼부부나 청년 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 회수 기일만 기다리는 실정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공매 시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를 국세 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혔다.

장 의원은 "행안위원장으로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모색해왔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