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이 가상자산을 ‘신탁 가능한 재산’으로 분류했다.
19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홍콩법원은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게이트코인에 관한 판결에서 가상자산을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정했다. 린다 찬 판사는 “가상자산은 재산의 속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당초 재산의 정의는 포괄적인 것이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이라고 했다. 가상자산은 형태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재산의 특성을 갖췄다는 말로 풀이된다.
현재 게이트코인은 2019년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분쟁으로 파산하고 청산 중이다. 이 과정에서 청산인들은 회사가 가진 가상자산이 신탁 가능한 재산인지 판결을 요청했다. 호건 러블스 로펌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재산”이라며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과 주식 등의 자산을 보유한 것은 다르지 않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전 세계에서 가상자산을 신탁 가능한 재산으로 인정한 경우는 꽤 있다. 미국 연방국세청도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은 기본적으로 증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