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읍면동에 걸 수 있는 정당 현수막 수를 1개로 제한하고 게시 높이를 2m 이상으로 정하는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고 2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정당당 읍면동에 1개씩만 게시하도록 했다. 가로등 1개에 서로 다른 정당의 현수막이 2개 넘게 설치된 것도 위반 사례다.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을 2m 이상 높이에 걸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통 신호등, CCTV, 안전표지를 가리는 현수막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현수막 등은 설치장소 위반 사례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장소·개수·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이날까지 6건 발의됐다. 행안부는 “국민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법규성은 없지만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선관위·정당·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협의 후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