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난현장 투입 공무원에 특별휴가 4일 준다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재해·재난현장 근무 후 심리안정 차원

다태아 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 15일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출동 소방대원이 내부 수색을 위해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0일 서울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출동 소방대원이 내부 수색을 위해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재해·재난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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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10·29 이태원 참사, 산불 화재 등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에게 최대 4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업무 수행 후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공무원에게 심리 안정을 주기 위해서다.

또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에는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휴가는 120일 이내 2차례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회복을 돕고 출산 초기 자녀 육아에 신경쓸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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