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재난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10·29 이태원 참사, 산불 화재 등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에게 최대 4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업무 수행 후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공무원에게 심리 안정을 주기 위해서다.
또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에는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휴가는 120일 이내 2차례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회복을 돕고 출산 초기 자녀 육아에 신경쓸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