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 식당에서 반려견이 학대 받는 모습을 관광객이 촬영 후 신고해 경찰이 해당 업주를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모 음식점에서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관광객이 학대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신고자에게 영상을 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 사건이 공론화됐다.
해당 영상에는 식당 바닥에 앉아있던 A씨가 강아지를 들고 일어서 머리 위로 들어 올리더니 땅바닥으로 강하게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담겼다. 강아지의 목 부위를 쥐어뜯는 장면도 있었다.
학대 피해를 입은 강아지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축 늘어져 있었다. 바로 옆에 있던 또 다른 강아지는 학대 장면을 모두 지켜보고 놀란 듯 두리번거리다 이내 고개를 돌렸다.
경찰은 도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현장에 출동해 피해견을 동물보호센터로 옮겼다. A씨는 피해견에 대한 포기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가 화분을 깨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포털 사이트 식당 소식란에 사과문을 올려 “며칠간 과로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손님이 권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모든 일을 반성하고, 강아지의 피해복구를 위해 힘쓰겠다. 봉사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