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로 50억 원가량 손실을 보자 이에 앙심을 품고 투자를 권유한 리딩방 운영자를 찾아가 감금한 5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모두 50대 남성인 주범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안양시 내 50대 남성 C씨 자택에 찾아가 그의 손과 발을 결박한 채 집에 가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에게 투자금을 내놓으라며 그의 집에 있는 금고 번호를 알려달라고 협박하다가 여의치 않자 C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졸피뎀을 먹인 혐의도 있다.
A씨 등이 감금 5시간 여만인 같은 날 오후 4시께 도주하자 C씨는 자력으로 묶인 테이프를 끊어낸 뒤 이웃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튿날 오후 2시께 주범 A씨를 강남구 자택에서 검거했고, B씨도 같은 날 김포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C씨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리딩방의 회원이었다”며 “C씨 권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지인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는데 50억 원가량의 손실을 봤다. C씨 집에 금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어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의 요청을 받고 가담했다”며 “가상화폐 투자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자택에서 졸피뎀이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와 C씨의 투약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의뢰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