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는 27일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개최하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사법보좌관은 경매 등 민사집행절차에서 법관의 역할을 하는 법원 공무원이다.
세미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기일의 연기 여부, 연기하는 경우 연기기간과 그 횟수의 조정 등 전세사기사건 관련 부동산 집행실무의 적정한 운용방안 등이 논의된다. 최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 및 실무 운용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대법원은 "이번 정례세미나를 통해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업무와 부동산 경매업무 분야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